3억원 새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누수 지옥 Podcast By  cover art

3억원 새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누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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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3억원 새 아파트, 입주 1년 만에 누수 지옥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452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주택법 제46조, 민법 제667조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정민수(42)는 2020년 11월, 경기도 용인의 새 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샀다. 20년 넘게 전세로 살던 그에게는 생애 첫 내 집이었다. 아내와 초등학생 두 아이는 새집 특유의 하얀 벽과 반짝이는 마루를 보며 환호했다. 민수는 25년 장기 대출을 받았고, 매달 130만원을 갚아야 했다. 2021년 10월, 입주 11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안방 천장 모서리에 누런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점이었지만 일주일 사이 손바닥만 해졌다. 민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점검 기사가 왔다. ‘위층 화장실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위층 주민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다. 바닥을 뜯어봐야 한다는 말에 모두 망연자실했다. 2주 뒤, 이번엔 거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새벽 3시, 뚝뚝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깬 민수는 황급히 대야를 받쳐놓았다. 다음 날 출근도 못 하고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에 전화를 돌렸다. 시공사 A건설 담당자는 ‘일단 응급조치 하겠습니다’라고만 했다. 하지만 응급조치는 덧칠에 불과했다. 한 달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물이 샜다. 민수는 2022년 1월, 자비로 전문 감정을 의뢰했다. 비용은 80만원.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배관 접합부 시공 불량, 방수층 미달,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 총 7곳의 하자가 발견됐다. 감정사는 ‘전면 보수가 필요하며, 비용은 최소 2,500만원 이상’이라고 했다. 민수는 감정서를 들고 A건설을 찾아갔다. A건설 하자보수팀 김 과장은 차갑게 말했다. ‘저희 기준으로는 하자가 아닙니다. 입주자의 사용 과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사용 과실이요? 그냥 살기만 했는데요?’ 김 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입주 후 1년이 지났고, 하자보증 기간 내에 신고하셨어야죠. 지금은 입주자 책임입니다.’ 민수는 주택법을 찾아봤다. 방수는 3년, 구조는 10년 하자보증 기간이 명시돼 있었다. 그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15일 내 답변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주 뒤 A건설의 답변이 왔다. ‘해당 하자는 입주자 과실로 판단되며, 당사는 보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민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누수로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했고, 둘째 아이가 기침을 했다. 그는 2,800만원을 들여 자비로 보수공사를 했다. 천장과 벽을 뜯고, 배관을 교체하고, 방수를 다시 했다. 공사는 3주가 걸렸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은 처가에서 지냈다. 공사가 끝난 뒤, 민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 금액은 2,800만원과 감정비 80만원, 총 2,880만원. 소장에는 이렇게 썼다. ‘시공사의 명백한 시공 하자로 인해 입주 1년 만에 전면 보수를 해야 했고,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A건설은 답변서에서 전면 부인했다. 2022년 9월, 첫 변론기일. 법정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 A건설 법무팀 2명이 앉았다. 판사는 감정서를 넘기며 물었다. ‘피고는 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A건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부족합니다. 법원 감정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또 시간을 끄는 것이었다.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했고, 3개월 뒤 결과가 나왔다. 결론은 동일했다. ‘시공 당시의 하자로 판단되며, 입주자 과실로 볼 증거 없음.’ 감정 비용 150만원은 민수가 우선 부담했다. 2023년 2월, 최종 변론이 열렸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그냥 집을 샀을 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해당 하자는 시공 당시 방수층 시공 불량 및 배관 접합부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입주자의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움. 시공사의 하자보수 의무가 인정됨. — 법원 감정서 결론 부분 사건 핵심 3억원짜리 새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누수 지옥으로 변했다 천장과 벽에서 물이 샜고, 시공사는 입주자 과실이라며 발뺌했다. 자비로 2,800만원을 들여 보수한 민수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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