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2천만원 날리고 1억 배상하라니 Podcast By  cover art

계약금 2천만원 날리고 1억 배상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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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계약금 2천만원 날리고 1억 배상하라니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87324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544조, 제390조, 제398조 카테고리계약·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9월 15일, 정은혜(43)는 용인시 수지구의 한 빌라 매물을 보고 가슴이 뛰었다. 아이 둘이 각자 방을 쓸 수 있는 구조에, 학군도 좋고, 무엇보다 남편 회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였다. 매도인 최민수(56)는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 빨리 처분하고 싶어했다.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다. 매매가 5억원, 계약금 2,000만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억 5,000만원은 11월 30일, 잔금 3억 3,000만원은 2022년 1월 31일에 치르기로 했다. 은혜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새 집을 상상했다. 아이들 방 벽지는 무슨 색으로 할까, 거실 소파는 어떤 걸 놓을까. 그런데 10월 중순, 남편이 운영하던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다. 연쇄 부도 위기였다. 은혜는 급히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지만 대출 심사는 번번이 거절됐다. 남편 회사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악화된 게 문제였다. 11월 25일, 중도금 납부일을 닷새 앞두고 은혜는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요. 계약금은 포기할 테니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최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부인,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최민수는 은혜와의 계약을 믿고 이미 다른 집을 계약한 상태였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였는데, 매도인이 급매로 내놓은 물건이라 계약금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일을 2022년 2월 15일로 정했다. 그 집은 최민수가 이민 가기 전 딸 가족에게 증여할 목적이었다. 12월 3일, 은혜는 내용증명으로 정식 계약 해제 통지를 보냈다. 계약금 2,000만원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12월 10일 받은 최민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귀하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로 계약금은 몰수하며, 추가 손해배상 1억 500만원을 청구합니다.’ 최민수의 주장은 이랬다. 은혜와의 계약이 무산되면서 급히 다른 매수인을 찾았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돼 4억 2,000만원에 겨우 팔 수 있었다. 당초 매매가보다 8,000만원 손해였다. 게다가 자신이 계약한 마포 아파트의 매도인이 계약 지연을 이유로 위약금 2,500만원을 요구했다. 은혜는 황당했다. ‘제가 계약금 포기하고 물러나는데 웬 1억이 넘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최민수는 단호했다. ‘계약서 특약사항 6조 보세요.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상당액의 배액을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다시 보니 그런 조항이 있었다. 은혜는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이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났다. 하지만 그때는 계약이 무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설마 계약금의 두 배, 그러니까 4,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뜻인가. 2022년 3월, 최민수는 정은혜를 상대로 1억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금 배액 4,000만원, 재매각 차액 8,000만원, 위약금 손해 2,5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2,000만원을 뺀 금액이었다. 은혜는 법원에 가면서 생각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상당액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2021년 9월 15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사건 핵심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의 몇 배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계약을 믿고 다른 거래를 진행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원고 원 저는 피고와의 계약을 믿고 이미 다른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저는 이중 계약 상태가 되어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고, 8,000만원의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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