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억5천, 집주인은 ‘이미 돌려줬다’ Podcast By  cover art

전세금 1억5천, 집주인은 ‘이미 돌려줬다’

전세금 1억5천, 집주인은 ‘이미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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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전세금 1억5천, 집주인은 ‘이미 돌려줬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3가단28461 (각색) 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618조(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 민사소송법 제288조(자백간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 반환채무)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3월 12일, 최지민(32)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빌라 2층에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걸고 입주했다. 신혼집을 찾아 두 달간 발품 팔던 끝에 찾은 곳이었다. 집주인 박성호(57)는 ‘좋은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라며 친절하게 안내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민은 새 출발의 설렘을 느꼈다. 2년의 계약기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2023년 2월, 지민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며 박성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다음 달 계약 종료되는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다. ‘아, 그래요? 그때 되면 연락 주세요. 잘 처리해 드릴게요.’ 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 다가왔다. 지민은 짐을 싸며 여러 차례 박성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다음 주에’, ‘은행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미루기만 했다. 3월 말, 지민은 모든 짐을 빼고 열쇠를 반납했다. 박성호는 집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깨끗하게 잘 쓰셨네요. 보증금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그 월요일은 오지 않았다. 4월 둘째 주, 지민이 다시 전화하자 박성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아, 그거요? 제가 이미 돌려드렸는데요?’ 지민은 귀를 의심했다. ‘네? 언제요? 저 받은 적 없는데요?’ 박성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3월 15일에 현금으로 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민은 당황했다. 3월 15일, 그날은 남편과 함께 이삿짐센터를 알아보러 다니던 날이었다. 집에 있지도 않았고, 누구도 찾아온 적 없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날 집에도 없었고, 돈 받은 적 없어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아니,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러세요? 영수증도 받으셨잖아요.’ 며칠 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지민은 법무법인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전세금 1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그것도 영수증이나 증거 없이? 이건 명백한 부당행위입니다.’ 2023년 5월 19일, 지민은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박성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기억이 확실하다’며, ‘현금 가방에 담아서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물으니 ‘3월 15일’에서 ‘3월 중순쯤’으로, 다시 ‘3월 말쯤’으로 진술이 흔들렸다. 현금 인출 기록을 요구하자 ‘집에 있던 돈’이라고 답했다. 지민의 변호사는 은행 거래내역, 휴대폰 위치추적 기록, 이삿짐센터 상담 기록을 제출했다. 3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지민은 성동구와 강남구 일대에 있었다.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박성호는 자신이 방문했다는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고, 함께 갔다는 지인의 연락처도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박성호에게 거듭 물었다.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왜 영수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성호는 머뭇거리다가 답했다. ‘그냥… 원래 현금 거래를 선호해서요. 세금 문제도 있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 1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체적 특정도 불가능합니다. — 원고 측 변호사 최종변론 사건 핵심 집주인은 ‘현금으로 1억5천만원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없었다 계약 종료 3개월 후 갑자기 제기된 ‘현금 지급’ 주장. 은행 인출 기록도, 영수증도, 목격자도 없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었을까, 정말 착오였을까.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1억5천만원을 원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십니까? 피고 피 3월 중순쯤… 아니 3월 말쯤 원고 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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