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다음날, 남편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다 Podcast By  cover art

이혼 다음날, 남편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다

이혼 다음날, 남편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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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이혼 다음날, 남편 통장에서 3억이 사라졌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드단58742 (각색) 법원수원가정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사소송법 제17조(이혼소송 전 처분) 카테고리이혼·가족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2년 3월 15일, 김민지(42)는 15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이혼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 박상훈(45)은 자신의 전 재산이 5,0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지는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고, 빨리 끝내고 싶었다. 결국 재산분할로 2,50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혼 다음날인 3월 16일 오후, 민지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다. 아직 해지하지 않은 가족 공동 명의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에서 결제가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 전날까지 3,000만원이 남아 있던 상훈의 주거래 계좌였다. 민지는 즉시 은행을 찾았고, 상담원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다. 해당 계좌가 전날 폐쇄되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즉시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훈의 최근 3개월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그 속에는 충격적인 기록들이 있었다. 이혼조정 신청 직후인 2021년 12월부터 상훈은 매달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고 있었다. 총 2억 8,000만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 가장 큰 금액은 이혼조정 2주 전인 2022년 2월 28일에 이동한 1억 5,000만원이었다. 수취인은 상훈의 대학 동창 이재민(46)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머지 금액들은 각각 5,0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으로 쪼개져 상훈의 어머니와 여동생 계좌로 흘러갔다. 모두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민지는 2022년 4월, 재산분할 결정 취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먼저 상훈의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상훈은 황급히 법정에 나타나 변명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고, 부모님께 효도 차원에서 드린 돈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지 측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는 달랐다. 상훈이 재민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재민아, 급한데 내 명의 좀 빌려줘. 이혼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게. 한 6개월?’ 재민의 답장도 포착됐다. ‘형님, 제 통장 그냥 보관용으로만 쓰시는 거죠? 건드리시면 안 돼요.’ 어머니와 여동생 앞으로 보낸 돈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상훈의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여동생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 갑자기 거액이 필요할 이유가 없었다. 더 결정적으로, 이혼조정 기일 바로 전날 밤 상훈이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다. ‘엄마, 내일 조정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그 돈은 절대 쓰지 마세요.’ 법정에서 상훈의 친구 재민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상훈에게서 받은 돈이 자기 계좌에 그대로 있으며,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상훈의 어머니도 법원의 소환에 응했고, 아들이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모든 정황이 명백한 재산은닉을 가리키고 있었다. 상훈은 법정에서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15년간 모은 돈을 절반 넘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자신이 번 돈인데 왜 나눠줘야 하냐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법은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본다. 민지도 15년간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상훈의 커리어를 뒷받침했다. ‘재민아, 급한데 내 명의 좀 빌려줘. 이혼 끝나면 바로 돌려받을게. 한 6개월? / 형님, 제 통장 그냥 보관용으로만 쓰시는 거죠? 건드리시면 안 돼요.’ — 피고 박상훈이 증인 이재민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 2. 25.) 사건 핵심 이혼조정 신청 후 3개월간 남편은 2억 8,000만원을 친구와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 가장 큰 금액인 1억 5,000만원은 이혼조정 2주 전 대학 동창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친구는 법정에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보낸 돈 역시 ‘절대 쓰지 말라’는 문자와 함께 전달되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피고는 이혼조정 신청 직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증인 이재민씨, 피고에게서 받은 1억 5,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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