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받은 1억 성과급, 회사가 다시 달라고 한다면? Podcast By  cover art

퇴사 후 받은 1억 성과급, 회사가 다시 달라고 한다면?

퇴사 후 받은 1억 성과급, 회사가 다시 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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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퇴사 후 받은 1억 성과급, 회사가 다시 달라고 한다면?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합54782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민법 제748조(불법원인급여)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민수(39)의 휴대폰이 울렸다. 5년 동안 몸담았던 IT기업 디지텍의 인사팀장이었다. ‘성과급 지급 완료 안내’라는 문자였다. 통장을 확인한 민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1억 2,847만원. 퇴사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회사는 약속을 지켰다. 민수는 2017년 디지텍에 입사해 AI 솔루션 개발팀을 이끌었다. 그의 팀이 개발한 고객 분석 프로그램은 회사 매출의 68%를 책임졌다. 2021년 말, 대표이사는 핵심 인력 유지를 위해 특별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목표 달성 시 매출의 3%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수는 2022년 1분기에만 43억원의 계약을 따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고민이 있었다. 5년간 주말도 없이 일했지만, 승진은 번번이 밀렸다. 대표의 대학 후배들이 팀장 자리를 먼저 차지했다. 2022년 3월, 경쟁사에서 이사 직급과 연봉 2억을 제안했다. 민수는 4월 말 사표를 냈다. 대표는 ‘성과급은 6월에 정산해서 줄 테니 계좌번호는 그대로 두라’고 했다. 그런데 6월 22일, 일주일 만에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법무팀장이었다. ‘죄송하지만 성과급 지급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퇴사자에게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어요. 금액을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인사팀에서 정식으로 문자까지 보냈고, 세금도 원천징수된 금액이었다. 착오라니. 7월 5일, 민수는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부당이득금 1억 2,847만원 및 지연이자 반환 청구’라는 제목이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성과급 지급 규정 제5조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수는 규정집을 다시 꺼내 봤다. 정말로 그런 문구가 있었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미 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받은 돈으로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을 갚았다. 아내의 수술비로 2천만원을 썼다. 남은 돈으로는 노후한 차를 바꾸려던 참이었다. 돌려주면 당장 생활이 막막했다. 하지만 회사는 8월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회사 측 변호사는 인사팀 담당자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6월은 업무가 폭주하는 시기였고, 성과급 대상자 명단을 전년도 파일에서 복사하는 과정에서 민수 씨 이름을 빼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실수였습니다.’ 담당자는 증인석에서 눈물까지 보였다. 회사는 민수가 퇴사자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으니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민수 측 변호사는 반박했다. ‘대표이사가 직접 퇴사 시점에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구두 합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정식 절차를 거쳐 세금을 떼고 지급했습니다. 이것이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수는 퇴사 전 대표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네가 번 돈인데 당연히 줘야지’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의 제정 경위, 과거 퇴사자에 대한 지급 사례,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 등이었다. 회사는 2019년에도 비슷한 실수로 퇴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때는 퇴사자가 한 달 만에 자발적으로 돌려줬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그 사례와 자신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네가 5년간 회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안다. 성과급은 네가 번 돈이니까 6월에 정산해서 꼭 줄게. 계좌는 그대로 두고. — 2022년 4월 28일 민수와 대표이사의 퇴사 면담 중 사건 핵심 회사가 실수로 입금한 1억 2천만원, 써버린 후 반환 의무가 있을까? 퇴사 3개월 후 받은 성과급. 회사는 규정상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표는 퇴사 당시 ‘꼭 주겠다’고 약속했고, 정식 절차로 세금까지 원천징수해 지급했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원고측) 원 성과급 지급 규정 5조를 보십시오.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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