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 Podcast By  cover art

2년 넘게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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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2년 넘게 버티는 세입자,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것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37281 (각색) 법원인천지방법원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민법 제654조(임대차기간 만료와 반환의무)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김현수(42)는 2019년 3월, 인천 계양구 작전동 아파트(전용 84㎡)를 2억 8,000만원에 구입했다. 은행 대출 1억 2,000만원을 받았고, 월 이자는 약 48만원이었다. 그는 이 아파트를 2019년 5월 15일, 보증금 2억원에 2년 계약으로 이정민(38)에게 전세로 내주었다. 계약서에는 ‘만료일은 2021년 5월 14일이며, 계약 종료 시 즉시 명도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다. 2021년 2월, 김현수는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약이 3개월 남았는데, 연장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정민은 ‘아직 모르겠어요.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했다. 김현수는 3월에도, 4월에도 연락했지만 이정민은 매번 ‘좀 더 시간을 달라’고만 했다. 김현수는 불안했지만, 상대가 2년간 성실히 거주했던 터라 믿기로 했다. 2021년 5월 14일,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 이정민은 집을 비우지 않았다. 김현수는 5월 17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5월 31일까지 명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정민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해요. 아이 학교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요, 8월까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김현수는 난처했지만, 아이 교육 문제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8월까지만요. 꼭 지켜주세요.’ 8월이 되었다. 이정민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김현수는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번엔 9월 말까지 나가달라고 통보했다. 이정민은 문자로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일이 10월 중순이에요. 그때까지만요’라고 답했다. 김현수는 분노했지만, 이미 3개월을 기다린 터라 한 달 더 참기로 했다. 그러나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되어도 이정민은 움직이지 않았다. 2021년 12월, 김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접수일은 12월 23일이었다. 이미 계약 만료 후 222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현수는 소장에 ‘피고는 계약 만료 후 7개월 넘게 명도를 거부하며 원고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그는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월 8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정민은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제출했다. ‘저도 집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적당한 집을 찾지 못했어요. 원고가 2억원을 돌려주면 당장 나갈 수 있는데,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김현수는 황당했다. 그는 은행에 대출 상환 일정을 문의했고, 이정민이 나가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2022년 3월 첫 변론기일. 판사는 이정민에게 물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언제까지 거주할 계획입니까?’ 이정민은 ‘최대한 빨리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답했다. 판사는 김현수에게도 물었다. ‘보증금 반환은 언제 가능합니까?’ 김현수는 ‘명도와 동시에 즉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은 5개월간 이어졌다. 그 사이 이정민은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다. 김현수는 매달 은행 이자 48만원을 내며, 전세로 살던 다른 집에서 생활했다. 그는 이 아파트에 직접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이정민 때문에 2년 넘게 그 계획이 무산되었다. 2022년 8월, 1심 선고일이 잡혔다. 계약 만료 후 815일째 되는 날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김현수는 손이 떨렸다. 판사는 명도 청구는 인정했지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일부만 인정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다. 김현수는 ‘2년 넘게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자만 냈는데, 이게 정의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최소한 명도 판결은 받았다. 이제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했다.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5월 31일까지 명도해 달라. 이는 법적 통지이며,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1년 5월 17일자 내용증명 中 — 원고 김현수가 피고에게 발송한 첫 번째 내용증명 사건 핵심 계약 만료 후 815일, 2년 넘게 집을 비우지 않은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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