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동거한 사실혼 남편, ‘법적 배우자 아니다’ 통보 Podcast By  cover art

18년 동거한 사실혼 남편, ‘법적 배우자 아니다’ 통보

18년 동거한 사실혼 남편, ‘법적 배우자 아니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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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18년 동거한 사실혼 남편, ‘법적 배우자 아니다’ 통보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드단15823 (각색) 법원수원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839조의2(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 카테고리이혼·가족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04년 11월, 김순희(52)는 이정호(55)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이혼 경력이 있었다. 순희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정호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었다. ‘다시는 서류상 부부가 되고 싶지 않다’는 정호의 말에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생생했기 때문이다. 2005년 5월 14일, 두 사람은 부산 해운대의 한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과 지인 120여 명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 명단에는 정호의 회사 상사와 순희의 대학 동창들이 빼곡했다. 식장 입구에는 ‘이정호·김순희 결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이 법적 부부와 똑같았다. 신혼살림은 안산시 단원구의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정호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며 월 350만원을 벌었고, 순희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월 180만원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각자 벌어온 돈을 하나의 통장에 모았다. 통장 명의는 정호였지만 관리는 순희가 했다. ‘우리 돈’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 2010년 3월, 드디어 기회가 왔다. 안산시 상록구에 신축 아파트 분양 소식이 들렸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 2억 3,000만원. 두 사람이 5년간 모은 돈은 1억 200만원이었다. 정호의 퇴직금 4,800만원과 순희 어머니에게 빌린 8,000만원을 보태 계약금을 치렀다. 아파트 등기는 정호 단독 명의로 했다. ‘어차피 우리 집인데 누구 이름이든 상관없지’라고 순희는 생각했다. 2013년 7월, 순희는 평소 꿈꾸던 분식집을 열었다. 상가 임대료 보증금 5,000만원과 인테리어 비용 3,500만원은 부부가 함께 모은 돈에서 나갔다. 가게 이름은 ‘순이네 떡볶이’. 사업자등록증 명의는 순희였다. 정호는 퇴근 후 가게에 들러 설거지를 거들었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봤다. 가게는 번창했고 월 순수익이 4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호는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휴대전화를 숨기듯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14일, 순희는 정호의 차 안에서 낯선 여자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따져 묻자 정호는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정호는 집을 나갔고, 일주일 뒤 카카오톡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이제 각자 살자.’ 순희는 변호사를 찾았다. 2022년 3월 15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1억 5,000만원. 현재 시세 3억 8,000만원인 아파트의 절반에서 순희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제한 금액이었다. 순희의 변호사는 ’18년간 사실상 부부로 살았고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호 측 변호사는 전혀 다른 논리를 펼쳤다. ‘혼인신고가 없었으므로 법적 배우자가 아니며,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는 정호 명의이고, 분식집은 순희가 운영했으니 각자 소유라는 주장이었다. 정호는 법정에서 순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2022년 9월 7일, 첫 변론기일. 판사는 양측에 물었다.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피고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처럼 살았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청석에는 순희의 아들이 주먹을 꽉 쥔 채 앉아 있었다. 2005년 5월 14일 결혼식 청첩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희 두 사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디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이정호, 신부 김순희 올림’ — 원고 제출 증거 제3호 – 결혼식 청첩장 사건 핵심 결혼식을 올리고 18년을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서 한 장이 없었다 두 사람은 2005년 120명의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함께 2억 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으며, 분식집을 운영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가 핵심 쟁점이 됐다. 02법정 공방THE ARGUMENT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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