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예정일 3주 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Podcast By  cover art

이사 예정일 3주 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사 예정일 3주 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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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이사 예정일 3주 전, 집주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523847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민법 제565조(해약금), 제551조(매도인의 담보책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카테고리임대차·분쟁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2년 8월 17일, 수진(34)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신축 빌라 3층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증금 3억 2,000만원. 남편과 세 살배기 아들을 위해 6개월간 발품을 판 끝에 찾은 집이었다. 계약금 3,200만원을 현장에서 지급하고, 집주인 박영수(58)는 환하게 웃으며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입주 예정일은 9월 15일. 수진은 이삿짐센터에 50만원 계약금을 넣고, 아이 어린이집도 근처로 알아봤다. 현재 살고 있는 집 집주인에게는 계약 종료 통보를 했다. 새 출발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8월 25일, 박영수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왔다. ‘죄송한데, 제 사정이 생겨서 전세 계약을 취소했으면 합니다.’ 수진은 귀를 의심했다. 이미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다. 박영수는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원을 드릴 테니 이해해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박영수는 계약 직후 더 높은 전세금을 제시한 다른 세입자를 만났다. 3억 5,000만원에 전세를 주면 3,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박영수는 ‘어차피 계약금의 배액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진의 상황은 달랐다. 현재 집 계약은 이미 종료 통보를 한 상태라 되돌릴 수 없었다. 9월 15일까지 새 집을 구하지 못하면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앉을 판이었다. 급하게 비슷한 조건의 집을 알아봤지만, 단 3주 만에 매물은 거의 사라졌고 같은 지역 전세가는 3억 5,000만원까지 올라 있었다. 수진은 박영수에게 ‘계약대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영수는 ‘법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주면 해약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8월 30일, 수진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 조항은 단순한 해약권이 아니라, 일방적인 해약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진은 9월 2일, 박영수를 상대로 전세 계약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박영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왜 소송까지 해야 하느냐’며 억울해했다. 하지만 수진 측 변호인은 이삿짐센터 계약서, 어린이집 상담 기록, 현재 집주인과의 문자 내역을 차례로 제출했다. 단 3주 만에 같은 지역 전세가가 3,000만원 오른 부동산 시세 자료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박영수에게 물었다. ‘원고가 이미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걸 알고도 해약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 높은 전세금을 제시한 사람이 있었다’고 실토했다. 방청석에 앉은 수진의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돈 때문에 세 살짜리 아이의 삶을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박영수 측 변호인은 민법 제565조를 근거로 ‘계약금의 배액 지급으로 해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진 측은 ‘계약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해약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적용된다 해도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해약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판결 선고일,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법정 문을 열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계약금 배액만 주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준비를 마친 사람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까. 죄송하지만 제 사정이 생겨서 전세 계약을 취소했으면 합니다.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원을 드릴 테니 이해해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25일, 피고 박영수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건 핵심 이사 3주 전, 집주인이 더 높은 전세금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원고는 이미 이삿짐센터 계약금을 지급하고 현 거주지 계약 종료를 통보한 상태였다. 피고는 계약 후 3,000만원 더 높은 전세금을 제시한 다른 세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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