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의 ‘너 때문에 다 죽어’ 한마디 Podcast By  cover art

팀장의 ‘너 때문에 다 죽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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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례 팀장의 ‘너 때문에 다 죽어’ 한마디 예상 읽기 시간 약 8분·투표 참여 후 실제 판결 공개 이 판례 듣기 사건번호2022가단78942 (각색)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카테고리직장·노동 01그날의 이야기THE STORY 2021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김민지(29)는 광고대행사 회의실에서 팀장 박성호(45)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이 떨렸다. ‘이 정도 기획서를 3년차가 내? 너 대학은 어디 나왔다고 했지? 아, 지방대였지. 이래서 학벌이 중요한 거야.’ 동료 5명이 앉아 있는 자리였다.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박 팀장의 ‘지도’는 일상이 됐다. 3월 15일에는 ‘네가 일을 이따위로 하니까 우리 팀이 꼴찌야. 너 때문에 다들 야근하잖아’라는 말을 전체 메신저 대화방에 올렸다. 민지는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30분을 울었다. 입사 후 연속 우수사원이었던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지하철에서 회사 건물이 보이면 심장이 두근거렸다. 4월의 어느 날, 민지가 제출한 보고서에 박 팀장은 ‘이딴 걸 보고서라고 내?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낫겠다’며 서류를 집어던졌다. A4용지가 민지의 얼굴을 스쳤다. 옆자리 동료가 깜짝 놀라 ‘팀장님, 그건 좀…’이라고 말을 꺼냈지만 박 팀장은 ‘네가 뭔데 끼어들어?’라며 돌아섰다. 그날부터 아무도 민지를 돕지 않았다. 5월 20일, 민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중등도 우울증,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내렸다. ‘출근하려면 수면제를 먹어야 하고, 팀장님 목소리만 들려도 숨이 막혀요’라고 호소하는 민지에게 의사는 6주간 치료를 권고했다. 하지만 민지는 병가를 낼 수 없었다. ‘아프다고? 그럼 사표 써’라는 박 팀장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6월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다. 박 팀장은 민지에게만 주말 출근을 지시했고, 다른 팀원들의 업무까지 떠넘겼다. 6월 18일 토요일, 민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오후 9시까지 일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다음 주부터 그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7월 5일, 결정적 순간이 왔다. 박 팀장은 고객사 미팅 실패를 민지 탓으로 돌리며 ‘너 같은 쓰레기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있으면 팀 분위기가 다 망가져. 알아서 나가든가, 아니면 내가 쫓아낼 거야’라고 소리쳤다. 민지의 스마트폰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노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7월 12일, 민지는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사팀장은 ‘팀 내 문제는 팀 내에서 해결하라’며 신고서를 돌려줬다. 민지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지만, 인사팀장은 ‘팀장님은 업무상 지시를 한 것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지는 그날로 병가를 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8월 3일, 민지는 박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5,000만원. 3개월치 녹음파일, 메신저 대화 캡처, 정신과 진단서, 동료 증언을 증거로 제출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업무상 정당한 지시였고, 원고가 업무 능력이 부족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민지의 변호사는 ‘이건 지도가 아니라 인격 살인’이라고 맞받았다. 법정에서 박 팀장은 ‘회사를 위해, 직원 성장을 위해 엄하게 지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재생하자 법정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쓰레기’, ‘지방대’, ‘너 때문에 다 죽어’라는 단어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민지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2022년 11월 14일, 판결 선고일. 민지는 법정에 섰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박성호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1년 4개월간의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아직도 지하철에서 중년 남성의 큰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뛴다. 피고 박성호는 2021년 6월 18일 ‘너 같은 쓰레기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 네가 있으면 팀 분위기가 다 망가져’라고 발언하였고, 이는 업무상 필요한 지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 판결문 중 사실관계 인정 부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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